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소식] 도시농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교육실적으로 인정 연계

2017년부터 도시농업분야에서 적용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도시농부학교나 전문가과정을 진행할 때, 많은 예비귀농인 혹은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요건에 필요한 '교육인정' 시간이 되는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위와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시농부학교의 경우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
  • 도시농업기초과정 교육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여기에 더해서 귀농귀촌단계별과정을 추가합니다.
  • 그러면 교육인정시간이 (기초과정 40시간)+(귀농귀촌교육과정) 으로 됩니다.

전문가과정의 경우

  • 도시농업전문가과정 80시간과정입니다.
  • 여기에 귀농귀촌단계별 과정을 추가합니다.
  • 그러면 교육인정시간이 (전문가과정 40시간)+(귀농귀촌교육과정) 으로 됩니다.
  • 전문가과정은 도시농업분야에 특성화된 내용이 많아 80시간 중 40시간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과정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단기과목이 아니라 단계별과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귀농귀촌단계별과정]

  • 귀농기초분야 : 20시간 (정책/귀농창업컨설팅/귀농알기/지역주민과의융화/사례)
  • 귀농중급분야 : 42시간 (정책/품목정보/지역탐색/컨설팅 등)
  • 귀농심화분야 : 72시간 (정책/품목심화/경영마케팅/정착설계/컨설팅 등)
  • 귀촌생활분야 : 12시간 (정책/농촌알기/지역주민융화/사례/컨설팅 등)

도시농업과 귀농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기관의 경우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과정의 경우도 전문가과정(80시간) + 귀농기초(20시간) 또는 귀촌생활(12시간)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과정 (80/2)+20= 60시간의 귀농귀촌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되면서 '도시농업전문가과정'도 수료하게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인기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