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8일 화요일

[도시농업정책워크샵] 2- 도농상생에 이의 없습니다.

도시농업정책워크샵이야기 2 - 노동상생에 이의 없습니다.
김충기(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지난 7월 28, 29일 도시농업 민관합동 정책워크샵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민간과 행정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도시농업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자리를 매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의미가 더욱 컸다. 4번에 걸쳐 워크샵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려 한다.

2015년 4월 11일 도시농업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다. 이자리에서 도농상생 협약식도 있었다. 그동안 도시농업은 도시의 시민단체들과 도시농업단체들이 주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농업인단체들도 함께 도시농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를 통해 도농상생의 방안도 모색한다는 취지로 협약식을 하는 행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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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 및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도시농업 활성화 협력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도시농업포럼, 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도농상생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도시농업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참여단체는 아래 내용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① 농업인들은 도시농부들을 위해 농사기술, 농자재, 농지 및 농촌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 지도한다.
② 도시농부들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적극 알리며 적극 소비한다.
③ 농업인들은 도시농부들의 귀농⋅귀촌활동을 적극 지원, 지도한다.
④ 농업인단체와 도시농업단체는 도농상생 사업을 발굴⋅확대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참여단체는 협약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
제5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은 항소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4월 1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도시농업포럼                  도시농업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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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샵에서 도농상생협약과 관련한 평가토론이 있었다. 먼저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의 ‘농업과 도시농업의 상생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도시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는 도시농업이 확대되면서 국내농산물 판매가 감소되면서 농업인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 대부분의 도시농업참여자가 생산하는 주로 채소들의 전체 채소량 대비 비율이 0.12%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오히려 도시농업을 통해 가능하다. 농사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농업, 농촌의 이해를 높이고, 농업인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오히려 도농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합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써의 도시농업이 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역할로써의 도시농업이어야 한다. 귀농의 가교역할로써의 도시농업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두번째 발표는 (사)도시농업포럼 김태휘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4월 11일 행사에서 도시농업의 날을 선포했고, 도농상생협약식을 가졌다. 도농상생은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농업의 재생기회를  갖게 하는 중요한 농업의 발전방향이다. 협업을 통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직거래 장터 등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반감기가 짧은 IT나 자동차에 비해 농업은 18년의 반감기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갖는 것이 농업이다.


이어서, 패널들과 함께 하는 토론이 있었다.
안철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정기수 상임이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근이 운영위원장,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구은경 공동대표 그리고 농림부 강승규 사무관이 의견을 이야기했다.


먼저, 조병옥 사무총장은 도시농업은 도시생태농업이어야 한다. 도시민은 공동생산자이고 농작물의 생산, 유통, 소비는 사회적 협력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식물공장은 도시농업과 맞지 않다고 했다.

정기수 상임이사는 도시가 변화하고 있고, 농업을 지지하는 세력도 없어지고 체험해본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도시농업이 중요하다. 말을 섞어야 일이 된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푸드뱅크와 긴밀히 하는 프로그램 있어야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근이 운영위원장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도시양봉을 지역 양봉협회와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작물공동체와 농부장터, 학교텃밭, 도시민 내논 갖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구은경 공동대표는 협약의 목적에 맞는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자고 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의 전략에서 농촌일손돕기, 농부의 시장 활성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도시농부학교와 같은 과정에서 귀농,귀촌, 농업인 특강 등을 병행해야하고 농촌현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 해야 한다. 쌀소비를 위한 공동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규 사무관은 행정자치부의 공동체텃밭사업등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핸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이 늦게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다. 방청석의 질문도 오가고 다양한 의견도 오고갔다. 도시농업이 지난 4월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자족적인 것으로 그치게되면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현실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 농촌의 위기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위기이고 대다수의 도시민들의 먹거리 위기이다.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식이 그 시작점이라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인 시작이 필요할 때이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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