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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월요일

[도시농부특강]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9.2./유튜브) / 사전신청 후 강의시청시 토종배추모종 나눔(선착순 50명)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특강입니다.

9월 첫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6년 4개월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9. 2. (목) 오후 7시 / 온라인으로만 진행 ★

  - 주제 : 기후위기시대, 생태적 전환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

  - 방식 : 유튜브 실시간 방송

  - 강사 : 김진덕(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유튜브 채널' 을 통해 특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PC, 휴대폰 모두 가능)

※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사전신청자 중 실시간 방송 시청자를 대상으로 '토종배추모종' 무료나눔을 진행합니다.

     (시청하며 댓글로 출석확인 필수!)

     (출석확인 선착순 50명, 강의 종료 후 모종 수령 관련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1인 당 토종배추모종 18개 한정)


특강 신청하기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온라인강의] 리빙랩!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나? / 5월 11일 오후7시

 



2021 인천시 공익활동지원사업 "도시농부 리빙랩"

리빙랩강의 "리빙랩!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나?"

일정_ 5월11일 오후7시

장소_ 온라인 (유튜브) 강의

무료 사전신청 bit.ly/리빙랩강의

도시농부 리빙랩(Living lab)은?

현장의 도시농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의 도시농업정책, 도시텃밭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부들 + 도시농업전문가&공무원 등이 실현가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면 어떨까요? 인천의 도시농부들이 만드는 인천만의 도시텃밭활성화 방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참여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빙랩강의를 시작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모임(회의, 연구)을 진행합니다.

분과별로 3~4회의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마련합니다.

중간워크샵, 성과보고회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도시농부들의 단체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공유를 하는 협의회조직입니다. 현재 1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도시농부들과 소통 교류를 통해 인천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만들어갑니다.

문의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010-3294-9822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자료] 2020년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성과자료집

 



도시농부는 기후농부

지난 여름 50일이 넘는 장마가 계속되었을때 대부분의 도시사람들은 최장기록이라는데에 그저 놀랐을테지만 도시농부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마른장마였고, 몇 해 전에는 오히려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더해졌었습니다. 이상기후라고 하지요. 이제 이 가늠하기 어려운 기상은 더 이상 날씨의 변덕이라기 보다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아시다시피 인간활동 특히 산업화 이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한 땅속의 자원(석유와 석탄)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것이 지구를 데워서 그동안 안정되었던 기후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인류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성장은 이를 더욱 가속시켰고 이제 10년도 채 안 남은 기간 안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결법에는 당연히 먹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농업과 먹거리도 산업화된 생산과 유통으로 이제 석유없이 인간이 식량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데에도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농사방식이 토양 속 탄소를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지의 황폐화와 함께 기후위기도 더 가속시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화학비료와 살충제, 대규모기계농사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우리 도시농부들은 이와는 반대로 퇴비를 만들고, 화석에너지를 쓰지않는 방식으로 텃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는 농부의 건강 뿐만 아니라, 땅의 건강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유기농은 토양의 살아있는 미생물과 유기물을 증가시켜 탄소를 가두고, 이렇게 가둔 탄소는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곳곳에서 버려진 땅들을 도시농부들이 가꿀 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시농부들의 공동체가 도시 곳곳, 마을 곳곳, 골목 골목에 필요한 이유는 지구를 살리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이런 도시농부들의 활동을 돕고, 더 많은 도시농부들이 생기도록 골목골목 공동체텃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텃밭이 많아지고, 농부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미래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도시농부가 바로 지구를 살리는 기후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집 미리보기













2020년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자료집의 PDF파일을 보시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그린뉴딜과 농업, 먹거리 그리고 도시농업의 역할



그린뉴딜은 환경정책이 아니다.

최근들어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이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뉴딜을 발표하면서 그 한축으로 그린뉴딜정책이 들어갔고, 이에 따른 것인지 자체적인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도 얼마전 인천형 뉴딜중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뉴딜(New Deal)은 알다시피 미국 대공황시기에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재정을 투입한 정책이다. 여기에 그린을 붙인 것이 그린뉴딜인데 이것이 제기된데에는 역시 기후위기라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

그린 뉴딜이 미대선과 함께 민주당공약으로 다시 제시되고 있고 내용도 더 강화되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그린뉴딜은 2008년 오바마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고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때가 처음으로 그린뉴딜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이 나온 시기라고 본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대대적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총선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운 정당들이 많았고(물론 내용과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정부, 지자체 등이 '그린뉴딜'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같은 정책적인 용어이지만 온도차가 크다. 시민사회, 특히 기후위기대응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그린뉴딜'정책을 한목소리로 핵심이 빠진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재판 정도로 보는 인식이 많다. 왜 그럴까?

그린뉴딜에 그린Green과 뉴New가 있는가?

그린뉴딜 정책이 대두된 배경에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 나라별 온실가스배출 저감계획을 세워야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 트럼프정부는 파리협약을 탈퇴한다. 2018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린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한다.

애초 파리협약에서 제안했던 2.0도내로 지구온도 상승폭 제한을 약속했지만, 이는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1.5도 내로 상승폭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장 10년 안에(2030년까지) 2010년 기준 온실가스(주로 탄소)배출을 50%로 낮추어야 하며,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순배출 제로 -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를 달성해야한다는 보고서이다.

1.5도로 막을 수 있는 탄소배출저감 경로

탄소(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한 인류문명이 결국 지구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제 인류문명 자체를 탈탄소 사회로 가지않으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경고였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속출이 일상화되고 더욱 위협적인 상황으로 기후위기가 가속될 것이라는 예고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탄소배출을 10년안에 50%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7.6%의 탄소배출을 저감시켜야 한다. 올해 코로나상황이 가져온 전세계적인 불황과 맞물려 전세계 탄소배출이 예상치보다 6%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전세계 탄소배출량과 2020년 전망치

그렇다면 매 10년동안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을 10번에 걸쳐 겪어야 탄소배출을 50%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할까? 또는 이렇게 줄여서 인류문명이 지속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린뉴딜정책은 환경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고 모든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교통, 먹거리, 일자리 등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탈탄소 생태적전환)이 필요한데 단순한 경제적인 축소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이라 봐야 한다. 이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대공황때 뉴딜이 그랬듯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후위기에 대응(감축과 적응)하면서, 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큰 줄거리이라 볼 수 있다.

미국 그린뉴딜EU 그린딜
개념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2050년 전에 넷제로 달성
2050년 넷제로 달성,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
주요목표1.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달성
2.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번영, 경제적 안정 보장
3. 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투자
4.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가능한 환경
5.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
1. 환경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며 천연 자원을 보호보존
2.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도록 유인
3.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함 - 사람이 먼저로 지역, 산업, 노동자 등 도전에 직면할 이들을 먼저 고려함.
주요정책세계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간 자원 동원 전략
✓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 구축
✓ 인프라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 건축물 에너지효율 업그레이드
✓ 청정제조업의 가속화
✓ 지속가능한 농업
✓ 수송시스템 개혁
✓ 기후변화 장기적 건강 위험 완화
✓ 조림, 보전, 자연복원
✓ 생태계 보호와 복원
✓ 유해폐기물 등으로 오염지역 정화
✓ 다른 오염원 확인 및 제거 국제협력
✓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변화
✓ 에너지 절약 , 자원 고효율적 건축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 보존 및 회복
✓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배출 제로화
재원조달10년간 1조 유로(1,354조) 이상 투자
(개별회원국 독자예산 제외)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보이지 않고 이를 위해 당장 2030년까지 50%감축에 다르기 위한 전략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기존에 하던 환경정책을 묶어서 발표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코로나대응을 위한 방역체계와 대비되게 기후정책에 낙제점을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그린뉴딜에 식량, 먹거리가 있는가?

당연히 그린뉴딜은 농업 먹거리분야에서의 전환도 다루어야 한다. 식량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폐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형농업으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이다. 단순히 농사짓는데 필요한 에너지(화학비료, 기계)의 사용뿐 아니라 대규모 가축사육, 가공, 운송, 포장,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농사짓는 방식의 전환에 따른 토양의 황폐화로 배출되는 토양속 탄소까지 계산하면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26%가 먹거리체계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업은 기후위기의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자연재해, 생육장애 등으로 야기되는 농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식량의 위기로 전가되고 이는 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당연히 저소득층, 저소득국가, 식량자급률이 취한 곳에서 피해가 심각해 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5월 해안경비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기후변하는 국가안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가뭄으로 인한 밀 생산 감소가 식량값 폭등을 가져왔고 빈민들의 시위로 아랍국가들의 봉기, 시리아 내전 등이 일어났으며 이는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EU의 난민 수용정책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로 대기중의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해결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프랑스정부는 매년 토양관리를 통해 0.4%씩 탄소를 토양으로 돌려보내자는 4per1,000 이니셔티브를 각국에 제안하고 있다.


4per1,000이니셔티브 (Kiss the ground 화면캡쳐)


NASA_CO2농도 2006, 광합성에 의한 농도 차이가 극명하다.

기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농업과 먹거리는 당연히 토양과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규모 단일작물의 경작과 과도한 경운 그리고 화학비료를 통한 양분의 공급은 한정된 자원의 과투입으로 인한 폐해도 있지만, 이렇게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이 토양속 탄소를 급속도로 대기로 방출했다. 이는 온실가스배출 뿐만 아니라 토양의 황폐화도 진행시켰다.

인류가 석유를 먹고 살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농업은 석유에 의존했고 그결과 먹거리자체도 취약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꿈꾼다면 당연히 그 계획에는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형 그린뉴딜의 초안에는 농업, 먹거리 부분이 빠져있었다. 농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먹거리정책의 핵심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보조금정책이 아닌 전 국민적인 먹거리정책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EU 그린딜

미국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목표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10년간 1조 유로 투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10년간 1.7조 달러투자)

농업부문

  • 지속가능 식품시스템 구축(농장에서 식탁까지)

  • 농식품 가치사슬 6개영역(생산,식량안보,가공⋅유통⋅소매⋅서비스⋅소비,음식물쓰레기,식품공급망)에서 목표⋅ 방안 제시

  •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농민과 협력

  • 가족농업지원

  • 세부과제

    (2030년까지) 농약50%감축, 비료20%감축, 항생제50%감축, 음식물스레기50%감축, 유기농25%로 확대

    (버니샌더스공약) 농민탄소감축활동에 직접지불, 유기농업 이행, 농촌재생에너지지원, 공정가격보장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농어업분야의 그린뉴딜안을 만들고 전국순회 토론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것도 안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전국민적인 지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뉴딜안

    그린뉴딜과 도시농업?

    EU의 그린딜에서는 농업예산의 40%를 기후위기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탄소저감 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 단순히 농업보조금을 시설, 비료, 유류값에 지원하는 것에서 농민에게 직접지불하는 방식과 탄소저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부분을 맡고 있는 농촌과 농민에게 전환을 위한 동기와 보상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직불금체계의 전환과 함께 농민기본소득 등의 생계안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급식에서 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조달정책으로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며 개인의 신체적건강을 위한 먹거리는 당연히 토양의 건강과 맞물려있고 이는 탄소배출(혹은 탄소포집)과 연결된다. 즉 지구적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먹거리교육이 중요하다.

    도시농업은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도시텃밭에서 시민들은 빗물을 이용하고, 퇴비를 만들어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에도 도움이되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 뿐 만아니라 텃밭에서 함께하는 도시농부들은 세대와 계층, 성별, 인종을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 공간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를 지역단위에서 도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작은 공동체들의 실천들이 중요하다. 에너지와 먹거리 모두가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한 먹거리체계로 나아가는 정책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소자농의 도토리 13회 - 9월에 심는 작물, 공영농장에 겨울농사를 허하라!



    9월에 씨앗을 심는 작물

    9월은 김장채소 심는 절기 : 백로(9월7일), 추분(9월22일)
    백로(白露)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 새벽에 이슬이 생긴다. 가을 작물을 심을 때가 온 것이다. 추분(秋分)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드디어 땅과 하늘이 여름과 작별하고 가을이 왔음을 알게 된다.

    상추는 전통적으로 9월에 경작하는 작물
    9월 공영도시농업농장에는 김장채소인 무•배추•갓•쪽파•파를 모종이나 씨앗으로 심는다. 그러나 9월에 씨앗으로 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토종작물로는 상추가 있다. 상추의 발아와 생육 적정온도는 15~20도로 옛날부터 가을에 재배하여 이듬해 봄까지 먹는다. 겨울철 날씨가 따듯한 남부지방은 겨울에도 상추를 먹을 수 있다. 토종상추를 3월말~4월초 씨앗을 뿌리면 6월에 꽃대가 올라와 먹는 기간이 짧아진다. 상추는 원래 가을에 경작하여 다음해 봄까지 먹는 작물이었다. 1970년 이후 사람들이 봄놀이에 삼겹살을 먹게 되면서 상추는 봄채소가 되었다. 육묘농가에서도 돈벌이용으로 3월에 잎이 무성한 상추 모종을 출하하여 도시농부들도 별 생각 없이 봄에 우선하여 상추를 경작한다. 무더워지는 7월부터는 상추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마철부터 상추가격이 금값이 된다. 가을에서 봄까지 먹는 상추를 여름에 경작하기는 어렵다. 토종상추는 아직도 지방마다 다양한 종류가 경작되고 있다. 토종상추의 종류를 살펴본다.

    중부지방 배추상추 : 배추 잎처럼 생긴 청상추
    곡성지역 담배상추 : 담배 잎을 닮은 청상추, 아삭한 맛이 일품
    논산지역 매(메)꼬지상추 : 늦도록 초여름까지 먹을 수 있는 청상추, “논산 신화리 매꽃(매화)마을”에서 경작하여 붙여진 이름
    대구지역 조갈상추 : 대구에서 최초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했던 **농부가 색상추를 경작한 내력에서 유래된 이름
    인천지역 개세빠닥상추 : 강화군에서 수집된 인천의 적상추, 상추잎이 강아지 혓바닥처럼 뒤집어진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
    평창지역 너부내상추 : 평창군 “광천(너부내)마을”에서 경작한 잎이 오글오글 주름 있는 갈색상추

    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추상추, 담배상추, 매(메)꼬지상추, 너부내상추, 개세빠닥상추, 조갈상추  

    ※상추사진은 나무아래님의 토종씨앗도서관(https://blog.naver.com/greenbike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토종상추 씨앗으로 경작하는 방법
    상추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씨앗으로 경작 할 수 있다. 상추재배에 있어서 물을 자주 주거나 습기가 있는 축축한 밭이 건조한 밭보다 유리하다. 토종상추씨앗은 상온에서 3~4년 보관이 가능하다. 상추를 씨앗으로 심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추씨앗은 햇빛을 보아야 발아가 되는 광발아성 종자이기 때문에 땅속 깊이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밭 표면에 상추씨앗을 줄뿌림(2cm간격에 1~2알)하고 손으로 아픈 배를 쓰다듬어주듯이 흙을 살짝 덮어주던지, 손바닥으로 탁탁 상추 씨앗이 떨어진 곳의 흙을 눌러만 주어도 싹이 잘 올라온다. 물주기를 2~3일 하면 더 빨리 싹이 올라온다. 상추는 밭에 일정공간을 자리하여 심기보다는 밭 가장자리 한편에 일렬로 줄뿌림하여 경작하는 것이 작은 텃밭을 잘 가꾸는 요령이다.

    콩밭과 감자밭 두둑 가장자리에 상추씨앗을 직파하여 자란 모습

    공영도시농업을 위한 제안

    공영텃밭에서 겨울작물을 경작 할 수 있는가?
    9월은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수확하는 절기이다. 그럼에도 구청 등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2~3평의 작은 도시텃밭은 수확 할 것이 별로 없다. 5월에 심은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을 작물을 걷어내고 김장채소를 심기 때문이다.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작은 경작면적으로 절기별로 가꾸어야 하는 다양한 작물경작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공영도시농업농장 계약기간은 3월말에서 11월말까지이다. 9월에 씨를 땅에 넣고 겨울을 지내고 봄에 먹는 상추, 시금치, 마늘, 파, 부추, 고수, 근대, 잎우엉 등 월동작물 경작은 경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은 1년 4계절 24절기에 따라 농사짓는 기회를 도시농부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 행정기관은 목적을 달성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통제•관리하는 관습이 있다. 구청 등 행정기관은 법령을 집행한다. 법은 사회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인이나 행정주체의 의무와 위반을 규제하고 통제한다.

    둘째 : 행정기관 업무관습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다. 도시농업 행정부서 근무인원은 적은 인원이다 텃밭을 분양받는 시민들은 수백, 수천 명이다. 분양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적법•적정•균형 있게 집행하려면 질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이런 오랜 세월 경험한 통제•관리의 업무습관을 재빨리 벗어날 수 없다.

    셋째 : 행정기관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집행한다. 사업예산집행은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농장을 조성하는 행정기관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한다. 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감독함으로 농장의 외형은 완성된다. 농장 경작활동 주체인 도시농부들은 농장조성사업에 관여 할 수 없다. 공영도시농업농장의 분양자인 도시농부들은 농장공산품인 텃밭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경작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같다.

    넷째 :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출직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많은 시민에게 농장을 경작하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공무원이 이런 방향에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섯째 : 행정기관 예산집행 원칙은 매년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해당예산을 공무원이 집행하려고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에 농장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며,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경쟁률이 높아 당첨자를 결정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로 담당공무원은 일이 많아진다.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3월말~11월말까지로 제한된다. 12월은 예산결산을 위해 그동안의 사업경과를 마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자인 도시농부들은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밭농사의 백미인 겨울작물을 경작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분양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경작기간은 짧고, 매년 새롭게 분양자를 모집한다.

    도시농부에게 겨울작물 경작이 왜 필요한가?
    도시농업의 소극적인 목적은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환경을 경험하는데 있다. 보다 적극적인 도시농업의 목적은 도시텃밭 경작활동으로 산업도시가 유발시킨 우리 사회 문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민의 공동체 활동이다. 도시는 경작지가 항상 부족하다. 도시농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위한 경작 토지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별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농촌의 농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도 1년 24절기에 순응하는 경작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영 도시농업은 3~4월 개장하여 감자심고, 4~5월 상추나 고추 같은 작물을 심고, 9월 김장채소인 무•배추를 심고 수확하면 11월에 경작활동이 종료된다. 1회성 경작활동을 두고 일부 담당공무원들도 공영도시농업을 분양자들이 상추•배추나 심어 먹는 취미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행정기관의 주된 도시농업 사업은 시민들에게 상자텃밭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교육기관인 학교 텃밭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영농장을 매년 3월말~11월말까지 1회성으로 분양한다. 이런 행정관습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인 도시농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의 사업규모가 정해지고 규범화 되어간다.

    산업화된 도시는 양분화 되어 있고, 갈등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와 집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갈등을 개선하려면 지역구성원들이 생명의 존재가치를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역적으로 종합하여 재해석하고 제 각기 스스로 존재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여야 한다. 도시텃밭은 다양한 생명들이 스스로 혼자 살면서, 함께 공존하는 생명공동체이다. 자연은 지속 순환하는 우주원리를 근원으로 한다. 도시농부들은 최소 24절기동안 텃밭에서 경작을 경험하여야한다. 도시텃밭이 생명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도시농업을 지원 육성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도시농부가 지역 생명공동체의 주도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들은 1년 24절기 그때마다 씨앗을 땅에 떨어트리고, 잘 익은 열매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씨앗을 받고, 텃밭공동체로 만난 이웃들과 관계를 지속하여야한다. 지속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몸에 좋은 무공해 상추나 배추를 몇 개월 길러먹는 1회성 경작 소비활동으로 인정하고, 분양자인 시민들을 소극적으로 질서지우고 관리하여온 그동안의 도시농업 행정방향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기도 광주시청에서는 민영도시농업농장 분양비용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방식 제안

    첫째 : 행정기관은 도시농업농장을 발굴하고 텃밭을 확보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 농장 면적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이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던 텃밭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충실하게 한다.

    둘째 : 도시농업농장 운영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텃밭 주민자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비록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하여도, 행정기관이 계획한 사업을 심의하는 정도임으로 한계가 있다. 직접 지역주민에 의한 텃밭자치운영 기능은 행정기관이 조성한 공영도시농업농장 부지에서 분양자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다양한 텃밭을 직접 만들고, 퇴비를 주고, 체험을 교육시키고, 다양한 문화 사업 등 텃밭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든 운영 관리에 주민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텃밭 공동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필요한 예산은 행정기관이 지원한다.

    셋째 : 공영텃밭 분양자 경작기간을 연장한다. 지금의 3월말부터 11월말까지 짧은 경작기간은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실익이 없다. 게다가 매년 분양자를 새로이 신청 받는 행정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이런 짧은 경작기간 제한은 도시농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지금처럼 짧은 경작기간과 매년 새롭게 분양자를 모집하는 행정관습은 많은 분양자를 1회성 도시농업 소비자로 육성시키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도시농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관습이 혹시, 정치적이고 행정편의 중심은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다.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자별 경작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24절기에 순응하는 생명의 경작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 도시농업 지원육성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목적을 수준 높은 지역공동체 활동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현재 법령의 목적은 분양자 혼자서 환경 친화적인 작물을 경작하여 먹는다는 것 이외에 딱히 내세울 만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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