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7년 05월 22일
1차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하 “본 단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유기순환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로 하여금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환경개선, 도시공동체 운동과 사회복지운동, 도농교류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75-1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생태농업의 확산을 위한 사업
2. 도시농업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도시의 사회와 환경을 개선하는 복지사업
4. 도농교류와 먹거리주권 활동
5.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교류연대사업
6. 도시농업관련 조사, 연구 활동
7. 도시농업을 통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사업
8. 그 밖에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①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단,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단체활동 및 모임에 참여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와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이사 5인 이상 (대표 1인 포함)
③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단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정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3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7. 그 밖에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사무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최초의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단체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부설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부 설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이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재정)
① 주요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재정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2. 각종 기부금
3.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사업지원금
5. 기타 수입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단체는 회계연도 게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및 집행기구

제35조(사무국) 본 단체의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원회와 부설기관)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지부) 본 단체는 필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지역별, 부문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승인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단체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요구에 응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해산)
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댓글 1개:

인기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