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씨앗을 심는 작물
9월은 김장채소 심는 절기 : 백로(9월7일), 추분(9월22일)
백로(白露)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 새벽에 이슬이 생긴다. 가을 작물을 심을 때가 온 것이다. 추분(秋分)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드디어 땅과 하늘이 여름과 작별하고 가을이 왔음을 알게 된다.
상추는 전통적으로 9월에 경작하는 작물
9월 공영도시농업농장에는 김장채소인 무•배추•갓•쪽파•파를 모종이나 씨앗으로 심는다. 그러나 9월에 씨앗으로 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토종작물로는 상추가 있다. 상추의 발아와 생육 적정온도는 15~20도로 옛날부터 가을에 재배하여 이듬해 봄까지 먹는다. 겨울철 날씨가 따듯한 남부지방은 겨울에도 상추를 먹을 수 있다. 토종상추를 3월말~4월초 씨앗을 뿌리면 6월에 꽃대가 올라와 먹는 기간이 짧아진다. 상추는 원래 가을에 경작하여 다음해 봄까지 먹는 작물이었다. 1970년 이후 사람들이 봄놀이에 삼겹살을 먹게 되면서 상추는 봄채소가 되었다. 육묘농가에서도 돈벌이용으로 3월에 잎이 무성한 상추 모종을 출하하여 도시농부들도 별 생각 없이 봄에 우선하여 상추를 경작한다. 무더워지는 7월부터는 상추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마철부터 상추가격이 금값이 된다. 가을에서 봄까지 먹는 상추를 여름에 경작하기는 어렵다. 토종상추는 아직도 지방마다 다양한 종류가 경작되고 있다. 토종상추의 종류를 살펴본다.
◦중부지방 배추상추 : 배추 잎처럼 생긴 청상추
◦곡성지역 담배상추 : 담배 잎을 닮은 청상추, 아삭한 맛이 일품
◦논산지역 매(메)꼬지상추 : 늦도록 초여름까지 먹을 수 있는 청상추, “논산 신화리 매꽃(매화)마을”에서 경작하여 붙여진 이름
◦대구지역 조갈상추 : 대구에서 최초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했던 조**농부가 갈색상추를 경작한 내력에서 유래된 이름
◦인천지역 개세빠닥상추 : 강화군에서 수집된 인천의 적상추, 상추잎이 강아지 혓바닥처럼 뒤집어진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
◦평창지역 너부내상추 : 평창군 “광천(너부내)마을”에서 경작한 잎이 오글오글 주름 있는 갈색상추
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추상추, 담배상추, 매(메)꼬지상추, 너부내상추, 개세빠닥상추, 조갈상추 |
※상추사진은 나무아래님의 토종씨앗도서관(https://blog.naver.com/greenbike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토종상추 씨앗으로 경작하는 방법
상추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씨앗으로 경작 할 수 있다. 상추재배에 있어서 물을 자주 주거나 습기가 있는 축축한 밭이 건조한 밭보다 유리하다. 토종상추씨앗은 상온에서 3~4년 보관이 가능하다. 상추를 씨앗으로 심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추씨앗은 햇빛을 보아야 발아가 되는 광발아성 종자이기 때문에 땅속 깊이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밭 표면에 상추씨앗을 줄뿌림(2cm간격에 1~2알)하고 손으로 아픈 배를 쓰다듬어주듯이 흙을 살짝 덮어주던지, 손바닥으로 탁탁 상추 씨앗이 떨어진 곳의 흙을 눌러만 주어도 싹이 잘 올라온다. 물주기를 2~3일 하면 더 빨리 싹이 올라온다. 상추는 밭에 일정공간을 자리하여 심기보다는 밭 가장자리 한편에 일렬로 줄뿌림하여 경작하는 것이 작은 텃밭을 잘 가꾸는 요령이다.
공영도시농업을 위한 제안
공영텃밭에서 겨울작물을 경작 할 수 있는가?
9월은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수확하는 절기이다. 그럼에도 구청 등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2~3평의 작은 도시텃밭은 수확 할 것이 별로 없다. 5월에 심은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을 작물을 걷어내고 김장채소를 심기 때문이다.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작은 경작면적으로 절기별로 가꾸어야 하는 다양한 작물경작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공영도시농업농장 계약기간은 3월말에서 11월말까지이다. 9월에 씨를 땅에 넣고 겨울을 지내고 봄에 먹는 상추, 시금치, 마늘, 파, 부추, 고수, 근대, 잎우엉 등 월동작물 경작은 경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은 1년 4계절 24절기에 따라 농사짓는 기회를 도시농부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 행정기관은 목적을 달성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통제•관리하는 관습이 있다. 구청 등 행정기관은 법령을 집행한다. 법은 사회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인이나 행정주체의 의무와 위반을 규제하고 통제한다.
둘째 : 행정기관 업무관습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다. 도시농업 행정부서 근무인원은 적은 인원이다 텃밭을 분양받는 시민들은 수백, 수천 명이다. 분양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적법•적정•균형 있게 집행하려면 질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이런 오랜 세월 경험한 통제•관리의 업무습관을 재빨리 벗어날 수 없다.
셋째 : 행정기관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집행한다. 사업예산집행은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농장을 조성하는 행정기관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한다. 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감독함으로 농장의 외형은 완성된다. 농장 경작활동 주체인 도시농부들은 농장조성사업에 관여 할 수 없다. 공영도시농업농장의 분양자인 도시농부들은 농장공산품인 텃밭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경작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같다.
넷째 :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출직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많은 시민에게 농장을 경작하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공무원이 이런 방향에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섯째 : 행정기관 예산집행 원칙은 매년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해당예산을 공무원이 집행하려고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에 농장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며,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경쟁률이 높아 당첨자를 결정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로 담당공무원은 일이 많아진다.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3월말~11월말까지로 제한된다. 12월은 예산결산을 위해 그동안의 사업경과를 마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자인 도시농부들은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밭농사의 백미인 겨울작물을 경작 할 수 없다.
도시농부에게 겨울작물 경작이 왜 필요한가?
도시농업의 소극적인 목적은 농업을 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환경을 경험하는데 있다. 보다 적극적인 도시농업의 목적은 도시텃밭 경작활동으로 산업도시가 유발시킨 우리 사회 문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민의 공동체 활동이다. 도시는 경작지가 항상 부족하다. 도시농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위한 경작 토지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별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농촌의 농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도 1년 24절기에 순응하는 경작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영 도시농업은 3~4월 개장하여 감자심고, 4~5월 상추나 고추 같은 작물을 심고, 9월 김장채소인 무•배추를 심고 수확하면 11월에 경작활동이 종료된다. 1회성 경작활동을 두고 일부 담당공무원들도 공영도시농업을 분양자들이 상추•배추나 심어 먹는 취미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행정기관의 주된 도시농업 사업은 시민들에게 상자텃밭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교육기관인 학교 텃밭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영농장을 매년 3월말~11월말까지 1회성으로 분양한다. 이런 행정관습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인 도시농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의 사업규모가 정해지고 규범화 되어간다.
산업화된 도시는 양분화 되어 있고, 갈등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와 집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갈등을 개선하려면 지역구성원들이 생명의 존재가치를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역적으로 종합하여 재해석하고 제 각기 스스로 존재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여야 한다. 도시텃밭은 다양한 생명들이 스스로 혼자 살면서, 함께 공존하는 생명공동체이다. 자연은 지속 순환하는 우주원리를 근원으로 한다. 도시농부들은 최소 24절기동안 텃밭에서 경작을 경험하여야한다. 도시텃밭이 생명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도시농업을 지원 육성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도시농부가 지역 생명공동체의 주도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들은 1년 24절기 그때마다 씨앗을 땅에 떨어트리고, 잘 익은 열매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씨앗을 받고, 텃밭공동체로 만난 이웃들과 관계를 지속하여야한다. 지속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몸에 좋은 무공해 상추나 배추를 몇 개월 길러먹는 1회성 경작 소비활동으로 인정하고, 분양자인 시민들을 소극적으로 질서지우고 관리하여온 그동안의 도시농업 행정방향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방식 제안
첫째 : 행정기관은 도시농업농장을 발굴하고 텃밭을 확보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 농장 면적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이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던 텃밭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충실하게 한다.
둘째 : 도시농업농장 운영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텃밭 주민자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비록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하여도, 행정기관이 계획한 사업을 심의하는 정도임으로 한계가 있다. 직접 지역주민에 의한 텃밭자치운영 기능은 행정기관이 조성한 공영도시농업농장 부지에서 분양자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다양한 텃밭을 직접 만들고, 퇴비를 주고, 체험을 교육시키고, 다양한 문화 사업 등 텃밭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든 운영 관리에 주민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텃밭 공동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필요한 예산은 행정기관이 지원한다.
셋째 : 공영텃밭 분양자 경작기간을 연장한다. 지금의 3월말부터 11월말까지 짧은 경작기간은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실익이 없다. 게다가 매년 분양자를 새로이 신청 받는 행정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이런 짧은 경작기간 제한은 도시농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지금처럼 짧은 경작기간과 매년 새롭게 분양자를 모집하는 행정관습은 많은 분양자를 1회성 도시농업 소비자로 육성시키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도시농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관습이 혹시, 정치적이고 행정편의 중심은 아닌가? 반성이 필요하다.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자별 경작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24절기에 순응하는 생명의 경작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 도시농업 지원육성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목적을 수준 높은 지역공동체 활동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현재 법령의 목적은 분양자 혼자서 환경 친화적인 작물을 경작하여 먹는다는 것 이외에 딱히 내세울 만한 내용이 없다.
1. 토종씨앗으로 경작하여 채종하는 등 토종도시농부 활동을 하시고 싶은 인천분들은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씨앗이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01-4549)
2. 소자농의 개인 온라인 방을 소개합니다. 토종씨앗이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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