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소식] 국가자격증시대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끼칠 영향은?



지난 3월2일 국회본회의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일부개정안에 통과되었다.

개정된 도시농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
  • 도시농업 관련 해설 지도 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
  •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의 범위에 대한 확장


기존에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행위'에 그치던 도시농업의 범위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 는 행위'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가 도시농업법 제2조1항의 각 목에 추가되었다. 그동안 도시양봉 등 다양한 도시농업의 활동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시농업법에 근거한 도시농업의 행위로 규정되어 본격적인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도시농업 관리사 제도 도입

기존법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도시농업전문가'교육 80시간이상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도시농업법 제11조의2에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다.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자격증발급절차를 마련하였다. 일단, 위 2호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과정'은 기존에 진행하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수료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자격증은 시설원예, 종자, 농화학, 식물보호,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유기농업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른 강제조항도 들어가게 되었다. 도시농업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은 앞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필수로 두도록하는 강제조항이다. 연간 40명까지는 1인, 40명 이상은 2인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두도록 했다.



도시농업의 날 지정

지난 2014년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도시농업관련행사때 민간단체에서 하게 된다. 이후 농림부에서 꾸준히 이날을 기점으로 도시농업붐조성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법개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농업법 개정의 의미 (자격증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도시농업관련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시농업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거나 논란거리가 없는 반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민감한 부분은 바로 '도시농업관리사' 전문자격증 제도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하고 나서 이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4년 부터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농업전문가 과정'도 지자체나 민간양성기관을 통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배출된 이후에 인력풀의 관리나 제대로 않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한편에서는 공인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었다. '도시농업지도사'와 같은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단체도 있지만 국가자격증제도와 이를 통한 인력풀 관리와 활용에 대한 문제를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시도한 것이다.

반면에 이미 기존법(시행규칙 별표1, 별표2)에도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조건에는 '지도 및 교수요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구비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새로 도입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요건과 유사하다. (단, 관련 기관이나 단체 실무경력3년 이상은 제외됨) 그동안 '지도 및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만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자격증'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법적 장치를 둔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부분은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좀더 공인된 자격을 갖는다는데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뛰며 도시농업활동을 해왔던 시민들이다. 도시농업운동의 시작은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민간단체들의 교육과 활동으로 자생적인 활동가(텃밭강사를 포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은 이미 꾀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되었다. 제도화된 이후(법제정과 전문가과정 등 시행)에도 수료증, 자격증 없이 훌륭하게 역할을 해오던 분들이 있다. 한편에서는 80시간의 수업만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급받는 사람들이 매해 천 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제도화로 인해 자격'증'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틀에 메이지 않길 바란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농업의 모습을 기대하며 제도적인 보완과 운영에서 이런점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이번 법개정에 따른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본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2014년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받았다. 2014년 이후 농림부에서는 매년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중 하나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정받은 민간기관의 사업비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도 매년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2014년 부터 본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한해동안 많이 늘어나서 15년 말을 기준으로 전문인력양성기관 29개, 도시농업지원센터 1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지정 이후의 관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매년초 실적에 대한 문의만 있어왔다. 특히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발급을 하고 있는데, 수료자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점검 그리고 인력풀활용 등은 없고, 매년 몇 명이 수료했는지만 점검했다.

문제는 재정과 인력이다.
농림부나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한정된 인력에 도시농업업무를 추가로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인력의 확충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농업관리사가 의무규정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개정에 따라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등 도시농업교육을 하는 기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도 '도시농업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채용하나거 내부인력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9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농림부가 지원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사업비지원은 자부담 50%라는 부담도 있고, 예산이 270백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예산을 지원받는 센터와 기관에 대한 관리는 있지만, 예산지원이 없는 센터와 기관에 대한 관리는 더욱 부실하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양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교육과정과 수료조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없다.



지금까지는 도시농업전문가 '수료증'이었다. 문제는 국가'자격증'의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수료증'이 지금처럼 관리된다면 허술한 점이 한두가지 아니다. 첫째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과 운영에 대한 헛점. 두번째는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미흡. 세번째 수료조건에 대한 편차 등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만 하기는 쉽지 않다.

양질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전문가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그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맞춰 다시한번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도시농업전문가'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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