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0일 토요일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관협업 전략 및 사례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2019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기총회 사례발표 자료

민간단체의 도시농업 상황

민간에서 먼저 시작된 도시농업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지금은 행정주도의 도시농업은 양적인 팽창으로 10배가 넘는 참여자와 도시텃밭의 증가를 통해 그동안의 성장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성과일뿐 지자체의 장에 의해 인기있는 정책이었던 도시농업(텃밭분양을 중심으로)이 지방선거 이후(지자체장이 바뀌면) 에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취약한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농업공간(도시텃밭)은 임시공간(텃밭)이며 언제든지 개발 압력 등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운영되는 도시텃밭도 행정주도하에 관리되면서 시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하며 (예산과 결정권에 있어) 행정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다.

도시농업운동을 먼저 이끌어온 민간단체들은 생태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업, 공유공간 참여, 공동체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도시농업활동을 시작했고, 일부단체는 도시농업활동을 위한 전문단체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도시농업활동을 위한 단체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시농업단체들은 상황에 따라 규모와 활동력 등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농업교육을 통한 강사배출과 이를 중심으로한 강사활동을 하는 단체(협동조합)들이 일반적이다. 도시농업분야의 강사활동이나 교육사업들은 대부분 행정의 예산편성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표1- 도시농업 민간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구분
성격
주요활동
비고
공공기관 배출형
지자체, 농업기술센테의 교육수료와 연계하여 만들어진 단체
배출한 기관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 주도적인 자체사업이 약함
서울도시농업전문가회, 도시농업연구회, 마스터가드너등
공동체텃밭형
공동체에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폭을 넓힘.
공동체텃밭 운영과 이와 연계된 활동들

교육형
텃밭강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교육사업을 주로하는 단체
전문가양성과정, 도시농부학교, 학교텃밭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형
특정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도시농업 관련단체
토종종자, 도시양봉, 마을공동체, 청년, 환경단체, 복지기관

복합형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도시농부학교, 학교텃밭, 텃밭보급 및 컨설팅, 공동체텃밭운영, 강사단 운영
도시농업지원센터
단체간의 연합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간의 협의체
단체간 교류, 협력, 정책생산 및 대응활동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

여러단체들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첫번째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상근활동가를 두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 없으며 이는 다시 실무역량의 부족과 단체성장의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두번째는 공간의 어려움으로 사무실부터 교육실, 실습텃밭(공동체텃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두가지 어려움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공모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예산에 기대게 만들고, 이는 단체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부족으로 이어져 활동가들의 재생산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단체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재정의 안정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주력하는 경영자 없이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또한 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7년 만들어져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량이 많아지고 공동체텃밭을 운영, 2010년 강사단 운영, 2011년 회원구조 단체로 전환,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단 텃밭), 2014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기정, 2015년 사업단을 분리하여 생태텃밭협동조합으로 독립, 2017년 사단법인 설립하기까지 1.5명~ 3명의 상근인력과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2014년 농림부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보다 많은 사업비를 통해 안정적인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부담의 과도한 설정으로 단체운영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명 필요한 요건이었다.

표1 에서 복합형 단체의 경우 이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정 요건만 갖추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표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종자ᆞ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표3.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지도교수 요원
3명이상 (1명이상 상근)
(지도교수요원의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행정)요원
3명 이상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50제곱미터 이상
라. 도시농업정보 지원실: 30제곱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교육과정 운영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실습 20시간 이상)
  • 도시농업의 이해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농자재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가. 텃밭 소개, 참여방법 안내, 신청ㆍ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할 것
나. 도시농업 농자재 보급 및 사용한 농자재 회수 코너를 마련할 것
다. 작물별 농사요령 안내, 텃밭에 적합한 작물소개, 텃밭조성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수강료 책정
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할 것
나.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

도시농업이 법제화되면서 사실상 도시농업전문단체들의 역할을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제도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시농업활성화에 있어 지원체계의 중심이 바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인 것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예산과 사업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6개소(도시농업지원센터 + 전문인력양성기관)에 45백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자부담 45백만원을 붙여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단 2018년부터 15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줄여 여러 개소와 여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기관이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전문인력양성기관 61개) 이중 지자체 운영 2곳(강동, 송파), 농업기술센터 10곳(부산기장, 인천, 수원,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김포, 청주, 김해), 대학 2곳(동아대, 가톨릭상지대), 주식회사 2곳(라이네쎄, 자농아카데미) 그리고 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까지 합해서 12곳 뿐이다. (텃밭보급소, 송석문화재단, 도시농업포럼, S&Y도농나눔공동체,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부산도시농업포럼, 부산도시농업협동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일산도시농업지원센터, 파주생태문화교육원, 한국사이버원예대학,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국비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 예산은 계속 동결인 상황에서 자부담 비율(50%)도 그대로이다. 작년(18년)부터 개소당 지원예산을 줄이고 지원개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매년 자부담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답변은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해 자부담을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권유 정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어찌되었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매년 90백만원(자부담 45백만원)의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진행해왔다. 그동안 사업들을 예산규모를 늘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사업, 텃밭지원사업, 홍보사업, 교류협력사업 등에 11개 사업을 진행했다.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전문가과정, 텃밭에서 놀자와 같은 교육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늘어났다. 작년부터 자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무런 도시농업예산이 없던 인천시가 도시농업지원센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다.

표4. 2018년 도시농업지원센터 성과표 (2019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기총회 자료집)
구분
사업명
사업설명
사업성과
참여인원
교육
사업
미래세대
지원프로그램
학교텃밭프로그램 운영
- 해밀학교(인가 대안학교)
- 도림초등학교 텃밭교육
- 은봉초등학교 텃밭교육
해밀학교, 은봉초등학교 업무협약 체결
- 해밀학교 34명 * 16회 진행
- 도림초등학교 23명 * 51회 진행
- 은봉초등학교 23명 * 48회 진행
425
도시농업
세미나
남동구 도시농업 정책포럼
남동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 2018년 9월 19일
- 남동구 서창도서관
39
특강
도시농부특강 1 - 도시농부, 토종을 품다
도시농부특강 2 - 우리 풀꽃의 끈질긴 여정
도시농부, 토종을 품다
- 2018년 8월 25일 / 인천농업기술센터
- 토종특강 / 토종모종나눔 / 토종씨앗 나눔 / 137명 참여
우리 풀꽃의 끈질긴 여정
- 2018년 10월 18일 / 올림픽생활기념관 소강당
- 홍선희 잡초생태학박사 초청 강의 / 112명 참여
249
텃밭
지원
사업
텃밭보급
도시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텃밭지원사업
상자텃밭보급 258개 / 258명 참여
한평텃밭보급 42개(12개소) / 608명 참여
866
컨설팅
도시농업 상담이 필요한 곳에 방문 상담을 통한 텃밭운영, 프로그램 및 농사법 등 컨설팅
컨설팅 26회(26개소) 진행
520
홍보
사업
교재제작
도시농업전문가교재 제작
소책자 제작
전문가교재 500부(288p/컬러) 제작
텃밭가이드 소책자 800부(132p/흑백) 제작

뉴스레터
매월 도시농업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메일 뉴스레터로 제작발송
도시농부 e소식
- 10회 발송 (33,783건)
- 기타 사업안내 및 정보메일 발송 8회(19,815건)
- 페이스북 광고 누적 119,217회 (117건) 노출
172,815
자료집
도시농업지원센터 성과자료집
2018 도시농업지원센터 성과자료집
- 400부 제작 및 배포
- 12월 14일 사업성과공유회 개최 및 자료집 배포
400
교류
협력
사업
도농교류
워크샵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를 위해 1박2일 교류워크샵 진행
1차 도농교류워크샵
- 2018. 6.16~17 / 철원군 / 35명
- 도농상생의 논 현판식 및 업무협약체결식
- 강의 및 DMZ통일평화기행
2차 도농교류워크샵
- 2018. 9.29~30 /철원 / 45명
- 국민농업 강의 및 통일논 벼베기 행사 등
80
도시농업활동가워크샵
도시농업활동가들의 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도시농업활동가 워크샵
- 7.21~22 / 대부도 / 31명
- 인천의 도시농업 비전 논의
- 사례지 견학
31
도시농부
교류행사
도시텃밭공간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텃밭영화제
- 2018. 10. 9. / 부영텃밭(부영공원) / 250명 참석
- 텃밭영화제 ‘리틀포레스트’ 상영
250
합 계
175,675

예산확보 필요!

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원들과 함께 자축하는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단체내부의 자축의 의미를 담아 준비했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10주년 기념행사 ‘도시와 농업 하나가 되다' 기념행사였다. 도시와 농업의 결혼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도농상생의 의미와 함께 결혼식 초대장을 통해 하객들(회원들과 일부 외부인사)을 초대했다.

그리고 대외적인 행사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도시농업 10년을 이야기하다'를 기획했다. 지난 10년의 도시농업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도시농업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때 인천시는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까지 모두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도시농부시민축제를 3년째 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게하고 매년 국비사업을 지원받으며 자부담문제를 공무원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중간중간 민관합동워크샵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10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사업제안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예산지원까지 함께 의제로 이야기했다. 8월에 있었던 행사라 내년 예산을 세우기위한 거의 마지막 시기였다. 담당공무원과 10주년행사 뒷풀이까지 함께 한 후 다음날 공무원이 토론회에 제안되었던 사업들의 제안서를 만들어 예산을 세우기위해 노력했고, 몇가지 중에 결국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8년 국비 지원없이 90백만원(자부담 1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유일하게 도시농업예산이 추가되었다.

심포지엄과 시민축제를 계기로 인천의 단체들이 모여 간담회를 하면서 시청 공무원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가면서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시장간담회, 전담부서설치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2019년) 인천시의 도시농업예산은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신청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 정도만이 추가로 편성된 상황이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미추홀구는 2016년 도시농업팀을 만들고 도시농업사업을 시작한다. 아무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에 팀으 먼저 편재한 것인다. 구청장의 의지로 사업이 무산된 LH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농업농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 행안부 공동체정원사업도 진행되었고 빈집터에 텃밭조성도 하기 시작했다.

2017년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건축설계 등이 다소 늦어지면서 다음해 6월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연기가 되어 12월말, 또다시 2월말까지 건물준공과 개관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건물을 계획하면서 애초에 운영에 대한 예산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운영예산 절감방향을 민간단체의 유치로 해결하려고 계획하였다.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서 제공하고 역량있는 단체가 이 공간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 미추홀구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혜택(교육비 50%할인 등)을 주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영기관을 전문단체에 맡기는 것을 염두해두면 인천의 유일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밖에는 대상자가 없었다. 일부 환경단체나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있었지만 경험적인 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이미 역량있는 단체가 선정되는 것이 구에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초기 팀장은 도시농업팀장으로 승진발령되면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도시농부학교를 이수하면서 우리 단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지난 11월 수탁기관 선정공고가 나고 3곳에서 신청하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선정과정과 발표심사 당일까지도 지역의 경쟁업체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추홀구 위탁공모를 준비하면서 세웠던 사업 방향은 지역과 밀착된 공동체형성이다. 그리고 인천의 유일한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상징성을 갖고 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추홀구의 예산이 들어간 곳으로 구청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바와 우려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도시농업전문성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 만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정치권에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추홀구 도시농업팀에서는 센터가 교육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운영비(특히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장과 도시농업팀에서는 최대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으나 신임구청장과 구의회 등은 아직까지 제대로 도시농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제안서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기존에 하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큰 틀에서 자문위원회 중 전문위원과 함께 지역위원을 두어 구성할 계획이고 사업의 큰 구분을 교육사업, 텃밭지원사업과 함께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구분했다.

표5 미추홀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구분
구분
사업명
교육사업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전문가과정, 미래세대교육사업, 사회복지형교육사업, 가족참여형교육, 도시양봉학교, 짚풀공예, 도시농부특강
텃밭지원사업
도시텃밭보급 및 지원, 도시농업 자재 보급, 컨설팅 지원
공동체활성화사업
도시농업정보제공, 지역연계행사, 공동체텃밭지원, 소셜다이닝 마을밥상, 교류협력사업, 도시농엄 모임 활성화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교육위원회와 지역의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도시농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추홀구 지역에서 다양한 연게를 통해 도시농업의 지원을 받거나 함께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다. 물론 운영하면서 지역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도 추가될 것이다.

아직은 공간운영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있지만 행정과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이어진다면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이 또다시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인력확보(인건비)도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제도화 이후 도시농업단체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민간단체들은 제도화 이전에도 지금 정도의 자체적인 활동력이 있었다. 그리고 제도화 이후에도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에서는 지원근거가 생기자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인기있는 정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의 활로로 도시농업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에서 이야기했듯 대부분의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생각했던 시민주도 도시농업이 아닌 행정주도 단기성과중심의 방향성이 없는 단순 사업으로 여겨져 그 유효시기(4년 임기)가 지나면 시늘해질 수도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도시농업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도시농업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도시텃밭과 같이) 도시농업지원센터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통해 시민주도의 공동체와 도시환경개선, 도농상생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꿈꾸는 단체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로의 성장과 발전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볼 만하다.

처음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하던 자체의 사업 또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이므로 지원이 없더라도 지정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이후 지자체가 도시농업을 활성화를 준비할 때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비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 국비지원,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 공간의 마련 등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생기면서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각 농업기술센터와 대학 등에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과 함께 ‘자격증’과정을 너도나도 열고 있어 올해 초 시행 1년 반도 안되어 1700명이 넘은 상황이다. 2018년 12월 현재 61개 기관이 지정받았고 이중 지난 2년간 38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받았고 대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대학이다. 국가자격증 제도화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단체(협동조합)에서는 10~15개 기관정도이다.

상대적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사업범위가 더 폭넓고 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요건을 갖추면 자연스레 전문인력양성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활동처로 지원센터가 필요하며 민간단체의 성장과 활동가의 양성, 대중적인 도시농부들의 조직화 등을 생각했을때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진입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29개의 도시농업지원센터와 61개의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도 없고, 도시농업전문가과정에 대한 질적인 관리나 교육내용, 수료조건에 필요한 기본 역량 등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제도화된 도시농업의 지원체계와 사업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수 있는 공간이 지원센터이다. 행정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료주의를 넘기 어렵다면 독립된 운영기관을 안정적으로 우리식으로 펼쳐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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