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1일 목요일

[공지] 2016 도시농업지원센터 텃밭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텃밭설치 및 텃밭부대시설 지원 (자부담50%)
  • 지원대상 : 텃밭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고 하는 모임, 기관, 단체 (개인불가)
  • 지원기간 : 2016년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자부담 포함 8,500,000원
  • 사업주관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지원센터)
  • 사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텃밭 지원사업  


  1. 텃밭조성
    • 지원내용 :  옥상텃밭, 상자텃밭, 유휴공간 자투리텃밭 등 농사지을 공간을 지원
    • 지원대상 : 농사를 지으려는 모임, 기관, 단체
    • 지원절차 : 지원공고 - 지원신청(상시) - 심사 - 현장방문 - 자부담입금 - 텃밭설치


  1. 텃밭시설지원
    • 지원내용 : 운영하고 있는 텃밭에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지원대상 :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도시농업공동체), 기관, 단체
    • 지원절차 : 지원공고 - 지원신청(상시) - 심사 - 현장방문 - 자부담입금 - 지원


지원방법과 형태


  1. 한평텃밭
    • 옥상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인공지반에는 한평텃밭을 만들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1. 상자텃밭
    • 상자텃밭은 이동이 편리하고 어디에서나 농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의 도시텃밭입니다.


  1. 퇴비간/ 생태화장실/ 농기구 창고 등
    • 텃밭시설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작성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지원 확정 후 자부담 50% 입금
    • 이메일 : office@dosinong.net  (파일이름은 반드시 “텃밭지원사업_단체명”의 형식으로 제출)
    • 우편/방문 :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545 2층


  1.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지원여부관련 서류심사 (매주 금요일)
    • 전화연락 및 현장방문
    • 구체적인 비용과 시기, 규모에 대해 논의


  1. 지원단계
    • 자부담입금 : 견적산출, 자부담 50% 입금
    • 현장 지원 집행 (텃밭설치, 상자텃밭보급, 퇴비간설치 등)



문의   032-201-4549

도시농업로고-가로2016jpg.jpg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인기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