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텃밭설치 및 텃밭부대시설 지원 (자부담50%)
- 지원대상 : 텃밭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고 하는 모임, 기관, 단체 (개인불가)
- 지원기간 : 2016년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자부담 포함 8,500,000원
- 사업주관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지원센터)
- 사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텃밭 지원사업
- 텃밭조성
- 지원내용 : 옥상텃밭, 상자텃밭, 유휴공간 자투리텃밭 등 농사지을 공간을 지원
- 지원대상 : 농사를 지으려는 모임, 기관, 단체
- 지원절차 : 지원공고 - 지원신청(상시) - 심사 - 현장방문 - 자부담입금 - 텃밭설치
- 텃밭시설지원
- 지원내용 : 운영하고 있는 텃밭에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지원대상 :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도시농업공동체), 기관, 단체
- 지원절차 : 지원공고 - 지원신청(상시) - 심사 - 현장방문 - 자부담입금 - 지원
지원방법과 형태
- 한평텃밭
- 옥상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인공지반에는 한평텃밭을 만들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상자텃밭
- 상자텃밭은 이동이 편리하고 어디에서나 농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의 도시텃밭입니다.
- 퇴비간/ 생태화장실/ 농기구 창고 등
- 텃밭시설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지원 확정 후 자부담 50% 입금
- 텃밭지원사업신청서 양식참조
- 우편/방문 :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545 2층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지원여부관련 서류심사 (매주 금요일)
- 전화연락 및 현장방문
- 구체적인 비용과 시기, 규모에 대해 논의
- 지원단계
- 자부담입금 : 견적산출, 자부담 50% 입금
- 현장 지원 집행 (텃밭설치, 상자텃밭보급, 퇴비간설치 등)
문의 032-20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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