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정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 일시 : 2017년 2월 9일 (목) 오후7시
- 장소 : 인천도시농업네워크 사무실
- 안건
- 안건1. 2016년 결산 및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안건2. 2016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안건3. 정관개정의 건
- 안건4. 임원선출의 건
- 안건5.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안건6. 사단법인 설립 결의의 건
- 기타안건
2017년 2월 1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김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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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성원관련 회원명부]
회원명부열람을 위해 2017년 2월 1일 현재 회원현황을 공개합니다. 총회 의결권은 정관 제5조 1항에 따른 정회원 중 정관 제3조 1항에 따라 연간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회원은 의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의결권의 위임관련]
부득이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작성후
- 이메일_ office@dosinong.net
- 팩스_ 032-431-4549
- 우편_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545, 2층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사진찍어 문자나 메신저_ 010-9556-3661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문의는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_ 032-201-4549, 44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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