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지원센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및 관련규칙 제3조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2014년 2월 10일 지정받았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 교육과정의 운영, 다양한 도시농업정보의 제공,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의 제공등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
- 도시농업기초과정(도시농부학교) 운영
-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관련 컨설팅 지원
- 도시텃밭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 다양한 텃밭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등의 보급과 지원
- 도시농업과 관련한 교류협력활동
- 그 밖에 도시농업활성화에 필요한 일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현황]
인력현황
- 지도 및 교수요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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