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본체계
현재 제도화된 도시농업은 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순수(재정지원없이)하게 운영되는 도시농업단체나 모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의 도시농업지원 예산이나 학교텃밭의 지원금과 이를 통한 강사비 등 도시농업은 공공재원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이하 도시농업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지자체 수준에서 그쳤던 지원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도시농업법에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는 의외로 단순하다. 그중에 핵심이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이다. 그외에도 ‘도시농업공동체’와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는 체계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센터와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의 모든 것을 지원한다.
도시농업법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 도시농업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 종자, 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 국가자격증을 위한 필수코스
도시농업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에서 도시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도시농업법에서는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가 추가되었다. 바로 국가자격증으로 농림부장관은 요건을 갖춘이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신설되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제시하는 자격기준은 두가지이다.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중
-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
-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시행규칙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내용
기존에도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던 과정들이 이제는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시행하는 것만 국가자격증의 취득조건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서둘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하는 자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지도・교수 및 운영(행정)요원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계획(지원센터의 경우)
5. 수강료 책정계획
이렇게 제출하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 조건을 구체적으로 별표1과 별표2에서 제시되어 있다.
실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의 중요한 요건은 바로 인력(지도교수요원)과 시설(강의실, 실습장 등)이다. 나머지는 계획을 세우면 된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지도교수요원의 가목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과 일치한다. 나목은 자격증 대신 실무경력 3년을 요구하고 있다. 다목은 최근 신설된 것으로 다분히 농업기술센터 등이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쉽게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 항목이다.
시설요건에서 어려운 점은 강의실(50제곱미터), 지원실(30제곱미터) 등 건물과 실습장(1,000제곱미터), 농자재 보관시설(50제곱미터)이다. 지원실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공간을 지원실로 하면되고, 농자재 보관시설은 실습장내에 농기구창고로 가늠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강의실고 실습실을 사용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강의실을 꼭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증빙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습장(텃밭)인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정받은 이후에도 지정서의 실효성이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보아도 된다. 물론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럼 관련법에서 공인된 단체나 기관이 된다는 위상상의 문제는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경우, 자부담으로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 있다. 이런 것은 사업의지의 문제이지 대부분의 경우 지원을 염두하고 지정을 받고,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원현황
2012년 도시농업법이 별효되면서 사실상 지원센터, 양성기관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지도교수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과정을 수료해야하는데,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되려면 지도교수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양성기관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법 발효후 6개월안에는 요건을 못갖추었더라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후 6개월안에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그 기간 지정된 곳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2013년말 경에 이 시행규칙의 6개월을 2년으로 늘리는 개정이 있었고 실제 2013년 말 2014년 초에 전국적으로 양성기관과 지원센터(특히, 양성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아마도 자격요건이 더 낮아서 유리했을 것이다.)의 지정이 많았다.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2014년 시행계획에 국비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세운다. 예산은 전부 3억으로 세웠으나 이중 30백만원은 민관합동워크샵 예산으로 쓰고 270백만원이 실제 지원예산이 된다
2억7천만원으로 6개기관(지원센터, 양성기관을 합쳐서)에 대한 지원공모를 시작한다. 국비 45백만원에 자부담 50%(4천5백만원)을 매칭하는 조건이다. 농림부가 지원형태와 예산을 세우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예산과 조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산도 늘지 않고, 자부담도 줄지 않았다. 다만, 전체예산의 10%를 일반관리비(이체했다는 증빙만 하면 됨)로 쓸 수 있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2년간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기관당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45백만원으로 일괄적용이 아니라 30백만원~ 45백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17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공모지침]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올해 지원이 결정되어 사업을 한 기관, 센터는 다음과 같다.
- 광주도시농업포럼 - 광주꿈틀어린텃밭학교
-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 도시농부학교, 전문가양성과정, 교류협력사업 등
-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 도시농부학교, 전문가양성과정, 도시농업마스터과정, 교육교재제작 꿈틀어린이농부학교 등
- 텃밭보급소 - 텃밭보급원과정, 도시농부학교, 학교텃밭강사심화과정, 도시소농자립학교, 도농상생특강 등
- 도시농업포럼 - 꿈틀어린이텃밭학교
- 부산도시농업포럼 - 도시농업인농사요령교육, 치유농업사양성교육,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홍보사업 등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도시농업기초과정, 전문가양성과정, 교사직무연수, 도시농부특강, 교재제작, 뉴스레터, 텃밭보급, 컨설팅, 도농교류워크샵 등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예산증액과 자부담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신청기관의 자유롭고 다양한 사업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2016년 공모부터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에 넣도록 바뀌는데, 2가지가 포함되었다. 첫번째는 미래세대 또는 배려계층을 위한 사업을 꼭 포함시킬 것이다. 이는 다분히 꿈틀어린이텃밭학교[1]와 치유농업을 겨냥한 것이다. 두번째는 이런 꿈틀어린이텃밭 등을 통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부담중 일부를 지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유도했다.
위의 2017년 사업기관 중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만 빼고 모두 지자체 예산이 일부 매칭되어 지금은 거의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운영하거나 국비+자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사업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사업내용이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과 다르지 않았기에 지정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을 통한 성과를 단체의 발전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교육사업
도시농업지원센터의 필수교육과정은 별표1에 제시된 도시농업인농사요령교육이다. 40시간의 교육과정(이론20시간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제화되기 이전 이미 민간에서 운영되던 ‘도시농부학교’가 있었고, 일부는 ‘도시농업기초과정’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이다. 원래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던 단체들은 그냥 그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과정이나 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11기도시농부학교(기초교육과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표- 12기 인천도시농부학교 교육일정][2]
회차
|
날짜
|
시수
|
강의내용
|
장소
|
1
|
3월29일(수)
|
2
|
O/T / 도시에서 농사짓기
|
교육실
|
2
|
4월1일(토)
|
3
|
밭만들기의 실제/모종만들기
|
도림텃밭
|
3
|
4월5일(수)
|
2
|
일년 텃밭농사계획
|
교육실
|
4
|
4월8일(토)
|
2
|
감자심기 및 잎채소 씨뿌리기
|
도림텃밭
|
5
|
4월12일(수)
|
2
|
흙이 살아야 농사가 산다.
|
교육실
|
6
|
4월22일(토)
|
3
|
거름의 이해 및 만들기실습
|
도림텃밭
|
7
|
4월29일(토)
|
2
|
여름작물재배법과 모종심기
|
도림텃밭
|
8
|
5월10일(수)
|
2
|
절기와 농사이야기
|
교육실
|
9
|
5월13일(토)
|
2
|
작물관리와 수확법
|
도림텃밭
|
10
|
5월17일(화)
|
2
|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
교육실
|
11
|
5월20일(토)
|
3
|
토종벼 모내기
|
도림텃밭
|
12
|
5월24일(수)
|
2
|
작물의 생리
|
교육실
|
13
|
5월31일(수)
|
2
|
병충해와 영양장애
|
교육실
|
14
|
6월3일(토)
|
3
|
전국도시농업박람회견학
|
시흥
|
15
|
6월7일(수)
|
2
|
농업농촌의 이해와 국민농업
|
교육실
|
16
|
6월10일~11일(일)
|
10
|
도농교류워크샵
|
철원
|
17
|
6월17일(토)
|
3
|
자연농약활용법
|
도림텃밭
|
18
|
6월21일(수)
|
2
|
지렁이를 활용한 자원순환
|
교육실
|
19
|
7월1일(토)
|
3
|
감자수확 및 팜파티
|
도림텃밭
|
20
|
7월5일(수)
|
2
|
공동체와 도시농업/수료식
|
교육실
|
합계
|
54
|
이론 20 / 실습24 /워크샵10
|
도시농부학교와 전문가양성과정은 시간대를 매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원래 도시농부학교는 평일저녁, 토요일로 운영되었지만 최근 몇년사이에는 번갈아며 낮시간에도 진행하였고, 전문가양성과정은 매년 낮시간대에 진행하다가 최근 2015년, 2017년에는 직장인들도 들을 수 있게 평일저녁과 토요일에 진행했다.
교사직무연수과정은 학교텃밭을 염두에 둔 과정으로 2013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의외로 관심있는 교사들의 반응이 좋다. 이과정은 교육청에 미리 (인천의 경우 3월경)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 신청을 통해 기관지정서를 받으면 교사들에게 연수시간을 기관에서 부여하여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매년 여름방학 8월첫주에 하루 6시간 5일과정으로 30시간(2학점)과정을 진행했다. 연수이수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받는 것은 없다. 다만,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2017 교원직무연수- 꿈이 자라는 창의적 학교텃밭][3]
8월 7일
|
10:00 ~ 13:00
|
학교텃밭교육의 가치와 효과
|
이론
|
14:00 ~ 17:00
|
흙이 살아야 농사가 산다
|
이론
| |
8월 8일
|
10:00 ~ 13:00
|
1년농사 계획하기
|
이론
|
14:00 ~ 17:00
|
흙을 살리는 지렁이
|
이론
| |
8월 9일
|
10:00 ~ 13:00
|
상자 속 텃밭 만들기
|
이론/실습
|
14:00 ~ 17:00
|
병해충 이해와 자연농약 만들기
|
이론/실습
| |
8월 10일
|
10:00 ~ 13:00
|
내 손으로 만드는 퇴비
|
실습
|
14:00 ~ 17:00
|
모종만들기 및 작물 관리법
|
실습
| |
8월 11일
|
10:00 ~ 13:00
|
GMO와 우리농업
|
이론
|
14:00 ~ 17:00
|
학교텃밭의 사례
|
이론
|
다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홍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수대상을 교사가 아닌 교원으로 해야만 교장, 교감등도 연수대상이 된다. 해마다 교장급 교원이 연수를 듣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도시농부특강은 열린강좌로 진행하는 강좌로 도시농부들이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한다. 탈핵, 도시에서의 생태적인 삶, 퍼머컬처, 적정기술워크샵, 퇴비워크샵 등을 진행했다.
나. 텃밭보급사업
텃밭보급사업은 말그대로 상자텃밭, 한평텃밭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지 않아 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따로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행사를 하거나 홍보를 통해 모집을 하지는 않았다. 텃밭뿐만 아니라 공동체텃밭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매년 하고 있다. 쉼터, 생태화장실, 퇴비간등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50% 자부담을 매칭해 진행했다.
또한, 도시농부들에게 필요한 자재, 종자 등을 보급하는 도시농부꾸러미보급사업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등 봄, 가을농사를 시작할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5월에는 토종모종 2가지와 지렁이분변토, 친환경액체비료와 친환경농약 그리고 도시농부핸드북 ‘텃밭에서 일년살이’를 보급했다. 5월에는 페이스북페이지 이벤트를 활용해 꾸러미를 사은품으로 활용하면서 홍보효과도 낼 수 있었다.[4]
그리고 컨설팅사업은 도시농업과 관련한 문의를 받았을때 직접 조언해주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 홍보사업
홍보사업은 주로 교재제작과 배포 그리고 뉴스레터사업이다. 텃밭에서 일년살이와 도시농부학교교재 등 제작하거나 도시농업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도 있다. 도시농부들을 위한 뉴스레터제작과 배포도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는 매월 도시농업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뉴스레터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이메일서비스로 매회 약 4천명에게 발송이 되고 구독률은 약 15%정도 된다. 이렇게 발송된 뉴스레터와 블로그에 포스팅된 기사들은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다시 배포된다. 홍보사업비 중 일부는 페이스북 광고비용으로 활용되어 온라인상에서 노출을 극대화하는데 쓰인다.
라. 교류협력사업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활동가워크샵, 도농교류워크샵, 텃밭교육워크샵을 진행했다. 활동가워크샵은 도시농업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이고 도농교류워크샵을 통해 해마다 철원군과 함께 교류를 진행한다. 텃밭교육워크샵은 현재 텃밭교실을 운영하는 기관들과 함께 진행하는 워크샵이다. 주로 기관의 원장님들이 참여하고 텃밭교육의 가치와 효과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 청소년텃밭봉사단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016년부터 농림부에서는 미래세대와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청소년텃밭자원봉사단운영을 2016년부터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풀뿌리시민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하고 토요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텃밭을 일구고 텃밭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가꾼 채소들을 수확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인력양성기관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은 법에 정해져있는 80시간(이론40/ 실습40)의 교육내용이 정해져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항상 80시간이 모자라 그 이상의 시간을 진행했다. 도시농업 법제화 이전부터 ‘생태텃밭강사양성과정’이라는 과정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과정을 진행하다가 2012년부터 ‘도시농업전문가과정’으로 바꾸어 진행하였고, 2014년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30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도시농업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전문가양성과정은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별표2 - 3항 다목 1)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에 그 내용과 시간이 정해져있다.
그리고, 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전문가양성과정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전문가양성과정 교육일정 및 내용][5]
회
|
날짜
|
시수
|
구분
|
내용
|
1
|
8월 09일 (수)
|
3
|
도시농업의 이해
|
도시농업이란?
|
2
|
8월 11일 (금)
|
3
|
도시농업 기술
|
텃밭농사를 위한 토양의 이해
|
3
|
8월 12일 (토)
|
4
|
도시농업 기반조성
|
밭만들기 실습1, 모종만들기
|
4
|
8월 18일 (금)
|
3
|
도시농업 기술
|
토양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
|
5
|
8월 19일 (토)
|
4
|
도시농업 기술
|
토양 미생물 배양 실습, 경작실습
|
6
|
8월 25일 (금)
|
3
|
도시농업 관련법
|
도시농업 법과 제도
|
7
|
8월 26일 (토)
|
3
|
도시농업의 이해
|
도시농업 행사참여
|
8
|
8월 30일 (수)
|
3
|
도시농업 기반조성
|
도시농업 해외사례와 한국의 도시농업
|
9
|
9월 01일 (금)
|
3
|
도시농업 기반조성
|
텃밭설계
|
10
|
9월 02일 (토)
|
4
|
도시농업 기반조성
|
밭만들기 실습2, 경작실습
|
11
|
9월 06일 (수)
|
3
|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생태적 농사를 위한 방제법
|
12
|
9월 08일 (금)
|
2
|
도시농업 기반조성
|
퍼머컬쳐의 이해
|
13
|
9월 08일 (금)
|
2
|
도시농업 기반조성
|
꿀벌의 이해와 도시양봉
|
14
|
9월9일~10일(일)
|
4
|
귀농귀촌 기초
|
귀농귀촌교육
|
15
|
9월 12일 (화)
|
3
|
도시농업 기반조성
|
지렁이의 이해와 활용
|
16
|
9월 15일 (금)
|
3
|
귀농귀촌 기초
|
귀농귀촌의 이해
|
17
|
9월 16일 (토)
|
17
|
프로그램 개발
|
인문학네트워크 도시농부이야기
|
18
|
9월 20일 (수)
|
3
|
도시농업 기술
|
거름의 이해
|
19
|
9월 23일 (토)
|
4
|
도시농업 기반조성
|
자원순환시설 설치, 거름만들기
|
20
|
9월 27일 (수)
|
3
|
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프로그램의 기획
|
21
|
9월 30일 (토)
|
3
|
도시농업 기술
|
경작실습
|
22
|
10월 11일 (수)
|
3
|
프로그램 개발
|
GMO와 종자주권
|
23
|
10월 14일 (토)
|
3
|
도시농업 기술
|
경작실습
|
24
|
10월 18일 (수)
|
2
|
특강
|
도시농업 특강
|
25
|
10월 21일 (토)
|
4
|
도시농업 기술
|
벼베기
|
26
|
10월 25일 (수)
|
2
|
도시농업 기술
|
자연순환농법의 이해
|
27
|
10월 28일 (토)
|
6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시민축제 참여
|
28
|
11월 01일 (수)
|
2
|
도시농업 기술
|
갈무리하기
|
29
|
11월 03일 (금)
|
2
|
프로그램 평가
|
시험, 과제발표, 수료식
|
도시농업전문가과정과 기초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교육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초과정은 농사요령교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시농부로 시작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분히 농사요령을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한다. 그렇다고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이 농사를 심화로 배우는 것이 중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을 통한 전문활동이다.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수료증이 필요하다.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따라, 법 시행이후 진행되는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시농업국가자격증 때문인지 갑자기 과정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세계유일의' 도시농업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양성기관마다 진행되는 전문가과정에 대한 양질의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진행의 방법, 교육의 내용과 방향, 수료조건, 수강료 등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농업과 다르게 도시농업, 도시텃밭, 도시민들에 필요한 농법과 가치, 철학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농촌의 이해, 공동체 프로그램, 유기농법 등 교육방향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이번에 진행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은
- 80% 이상의 출석률
- 개인과제 제출 - 관련도서(추천도서를 기본으로)를 2권이상 읽고 서평쓰기, 발표하기
- 조별과제 제출 - 강의후기 정리하기, 경작일지, 도시농업 프로그램 계획하고 발표하기
- 시험 - 60점 이상
- 이론 강의 이후 조별토론하고 발표하기 (도시농업, 법과제도, 토양의이해, 해외사례 등)
- 인문학네트워크와 연계된 수업
- 1박2일 도농교류워크샵 (현장경험, 교류활동, 농업농촌의 이해, 귀농귀촌의 이해)
- 도시농업프로그램 기획
- 도시농업 축제 참여 및 운영
- 도시농업 사례지 현장견학
- 퍼머컬쳐 및 도시양봉 이론 및 퍼머컬쳐 실습 (스파이럴가든 만들기)
- 도시농업특강
- 토종벼 수확하기
- 도시농업의 다양한 영역 (지속가능성과 도시농업, 도시농업공원, 토종종자 등)
- 2014년
- 1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 2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농림부 지원사업)
- 동구 도시농업전문가과정
- 2015년
- 3기 청년도시농업전문가과정
- 광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경기도 광주농업기술센터 의뢰)
- 4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농림부 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
- 5기 텃밭강사 도시농업전문가과정
- 2016년
- 광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경기도 광주농업기술센터 의뢰)
- 전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전주농업기술센터 의뢰)
- 순천 생생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순천농업기술센터 의뢰)
- 6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생태텃밭전문강사양성과정,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
- 2017년
- 전주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전주농업기술센터 의뢰)
- 순천 생생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순천농업기술센터 의뢰)
- 7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농림부 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
단체, 지원센터, 양성기관의 시너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단체이다. 도시농업을 통해 농農이 살아있는 공동체와 생태도시를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도시농부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공동체텃밭과 텃밭회원, 텃밭교육과 교육활동가모임 그외에 도시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소모임으로 회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도시농부들의 공동체가 많아지고 이런 공동체들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농업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활동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곳이면서 이렇게 도시농업에 참여하게 된 도시농부들을 조직하는 곳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도시농업을 접하는 곳이고, 이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런활동과 사업을 통해 자연스레 도시농부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단체의 활동을 공적으로 넓혀가고, 이렇게 만나는 도시농부들을 다시 단체회원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
교육은 철학이 중요하다.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그 기관의 철할이 담겨져있다. 농업기술을 마스터하는 과정도 아니고, 자격증 수여를 위한 과정도 아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교육과정안에 녹아있어야 한다.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은 그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습득하여 수료하고 이후 도시농업활동가로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면서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역할도 하지만, 정체성은 풀뿌리시민단체에 있다. 지원센터와 양성기관을 통해 단체를 알리고 단체역량을 키워가기도 하지만, 회원단체의 든든한 밑바탕이 없다면 가치와 철학이 없는 활동에 그치게 될 것이다.
비영리단체- 지원센터- 양성기관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________________
[1] 2015년 농림부가 도시농업포럼과 함께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장관이 교장선생님이 되어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텃밭에서 진행하는 학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이 시범사업 이후 텃밭학교노래, 율동도 만들었고, 백서도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지원사업을 통해 이 모델이 지역마다 전파되길 바랬다. 실제 공모사업 전에 기존 지원대상기관에 이를위해 지자체와 노력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독려했고, 이후 지원센터 심사요건으로 들어갔다..
[2] http://www.dosinong.net/2017/02/2017-12.html
[3] http://www.dosinong.net/2017/06/blog-post_16.html
[4] 도시농부꾸러미 보급사업 안내 http://www.dosinong.net/2017/05/blog-post.html
[5] http://www.dosinong.net/2017/07/2017.html
________________
[구글문서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eMpODHRNfTcgqlavpDw-V9PVn8fI2aUZHPaV642CUI/edit?usp=sharing
[슬라이드 발표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