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체텃밭 운영규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체텃밭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동체텃밭은 생태적인 도시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텃밭농사와 공동체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공동체텃밭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텃밭이다.
2) 텃밭회원이란 도시농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고 텃밭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자이다.
3) 개인경작구역은 개인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4) 공동경작구역은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5) 공동시설은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작구역 외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다.  

제3조 원칙과 지향
1) 원칙 - 화학비료, 화학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지향 - 유기순환농법(생태적인농법)과 공동체모임의 활성화.

제4조 활동과 실천
공동체텃밭의 목적과 지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천한다.
1) 텃밭운영위원회의 구성
2) 정기적인 공동체 모임 및 교육
3) 자가퇴비 및 미생물제재 등 자급농법 실천
4) 토종종자의 재배 및 보급
5)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나눔활동
6)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제5조 권리
1) 텃밭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개인경작공간과 공동경작공간,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텃밭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공동체텃밭 운영원칙의 준수
3) 공동체모임 및 공동경작에 참여
4) 공동시설 관리(뒷정리 및 쓰레기 가져가기)
5) 개인경작구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상벌
원칙과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텃밭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 공동체텃밭 운영규정 정하기 토론으로 정리한 내용 중 운영위회의에서 수정하여 결정되었음.
(2015년 1월 19일 오후7시~10시, 토론자 : 김충기, 신영옥, 장원철, 가필현, 이은자, 박현준)

(2015년 2월 26일 오후 7시~ 운영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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